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03 선고일 1999.06.25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해당여부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1998.10.01자 공급가액 169,000,000원, 세액16,90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0. 19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556,800원을 1999. 03. 15 경정 결정 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0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전 사업자는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1998. 09. 30 직권폐업시킨 것이고, 폐업일 이후에도 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전 사업자의 폐업일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일이 19일의 차이가 있다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1998. 10. 01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날은 1998. 10. 19 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5호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1998.12.28 단서 신설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염색』이라는 상호로 염색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처분청은 전 사업자인 청구외 ○○○이 1998. 09. 30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8. 10. 19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998. 10. 01을 작성일자로 한 쟁점 세금게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사업자가 1998. 09. 30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처분청의 체납처분을 위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전 사업자의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9일 전이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전 사업자가 1998. 09. 30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신고한 사업장 모두를 인수하였고, 이 중 기계 13대 및 사용중인 부속일체에 대하여 전 사업자는 1998. 10. 01자를 작성일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ㆍ교부하는 것이고,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장치 등은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전 사업자는 형수와 시동생으로 전 사업자의 사업이 중단되지 아니한 채 1998. 09. 30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기계 등의 공급시기는 1998. 10. 01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해당여부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가를 가려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8. 10. 19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인수한 기계 등의 공급시기는 1998. 10. 01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