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약조건으로 상가를 대물변제한 것이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02 선고일 1999.06.25

조건부판매란 재화자체의 거래조건에 의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계약성립조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도어음 회수와 소유권 등기를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상가를 대물변제하는 것은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00㎡위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6,688,98㎡의 ○○타워 상가 및 임대아파트(이하 “○○타워”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청구외 (주)○○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일부를 상가로 대물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하기 전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한 것으로 보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11.04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8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4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발행한 어음이 부도되어 청구인이 ○○주택에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대물변제시 매매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하도급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주택의 부도어음을 제시하면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다고 계약하였는 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상가를 인수하였다는 영수증은 청구인이 자금출처소명시 제출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채권ㆍ채무 소멸목적)증빙으로 소명하였고, 특약조건이 있는 매매계약서는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특약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과 그 하도급업체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 이를 조건부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영수증 작성시기를 공급시기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2항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 판매ㆍ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타워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주택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으나 ○○주택이 부도되어 그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97.01.05일 청구인과 ○○주택이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에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음이 ○○주택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사본 및 하도급업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타워는 1997.02.04일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7.02.14일 개업일을 1997.01.01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7.02.19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처분청은 1997.01.05일 쟁점상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에 대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7.02.14일이므로 미등록으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01.05일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특약조건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1997.01.05일 대물변제영수증을 작성하면서 1996.12.15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1997.01.05일 대물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때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조건으로 계약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각각 다르고, 특약조건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것으로서 서식을 정형화하여 타이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물변제시 특약조건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설령, 특약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약조건을 보면, ○○주택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여야 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조건으로 인하여 조건부판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건부판매란 재화자체의 거래조건에 의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타 대금결제방버이나 주변 요소들이 계약성립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대물변제일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재화자체의 거래는 성립되어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고 ○○주택과 하도급인간에 부도어음으로 인한 채권ㆍ채무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부도어음용지 회수와 소유권 등기를 교환한다는 조건은 전시한 법령에 의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다. 한편,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 가능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01.05일 대물변제하여 잔금이 청산되었으나 이 때에는 쟁점상가가 완성되기 이전이므로 공급시기가 아니며, 1997.02.4일 준공됨으로 인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준공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의 대물변제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준공일이 공급시기이고, 공급시기 이후인 1997.02.14일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상가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