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시원영업이 교육용역과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01 선고일 1999.06.25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영업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 등 <별표1> 의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일원에서 ○○고시원 등의 상호(이하 ‘쟁점고시원’이라 한다)아래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켜 그들에게 학습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영업(이하 ‘고시원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6년 제2기분-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건 합계 11,331,900원을 <별표1> 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영업은 사실상 독서실 영업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이고, 상시 쟁점고시원에 입주하여 공부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공해지므로 특수한 형태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고시원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시원 영업이 사실상 독서실 영업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및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숙박업 및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1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에서 교육용역으로 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및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고시원들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함께 대부분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쟁점고시원들의 고시원영업이 독서실 영업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작성한 『고시원 실태 조사서』에 의하여 쟁점고시원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들의 고시원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독서실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고시원들의 고시원영업이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작성한 위의 『고시원 실태 조사서』에 의하여 쟁점고시원들은 이용자들이 독립된 방에서 비교적 단기간 입주하여 대부분 식사까지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고시원영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같은뜻:감심98-363,1998.12.08,국심69서1815,1997.03.17,재소비46015-61,1997.02.19), 처분청이 쟁점고시원들의 고시원영업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