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영업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영업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 등 <별표1> 의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일원에서 ○○고시원 등의 상호(이하 ‘쟁점고시원’이라 한다)아래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켜 그들에게 학습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영업(이하 ‘고시원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6년 제2기분-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건 합계 11,331,900원을 <별표1> 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영업은 사실상 독서실 영업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이고, 상시 쟁점고시원에 입주하여 공부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공해지므로 특수한 형태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시원영업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