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매출누락액이 확인되고 단순 금전대차거래라며 제시한 각서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쌍방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바 이를 유류판매대금의 회수액을 보아 과세함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매출누락액이 확인되고 단순 금전대차거래라며 제시한 각서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쌍방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바 이를 유류판매대금의 회수액을 보아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조사시 청구외 ○○○이 석유류 등 공급가액 1,905,909,000원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을 금융거래추적조사에 의하여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금액 1,905,909,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율 6.2%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 2,031,885,927원(공급대가)으로 환산계산한 후 1999.03.10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03,18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은 먼 친척지간으로 금전을 수시로 대여하여 주었을 뿐 유류공급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등으로부터 입수한 청구인과 청구외 ○○○사이의 금전차용거래내역을 근거로 유류공급거래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은 미등록사업자로 ○○정유(주)등으로부터 유류 등을 구입하여 청구인등 주유서 운영업자 다수에게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 특별조사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의 능력등으로 보아 54차례에 걸쳐 청구인과 금전대차거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당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 3호 생략 4호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 하는 방법 가~라. 생략
(1) ○○국세청장은 청구외 ○○○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조차를 이용하여 다수의 유류도매상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수금 및 대금결제는 청구외 ○○○ 명의의 ○○은행 ○○출장소은행구좌(구좌번호:000-00-000000)등으로 입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처인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유류도매상이 무자료로 석유류 등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후 사업장 관할서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시요구를 하였으나 기한내 제시가 없어 통보된 매입누락금액 1,905,909,000원에 대해 부가율 6.2%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2,031,885,927원(공급대가)으로 환산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먼 친척지간으로 금전을 수시로 대여하여 주었을 뿐 석유류공급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시 고액인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약정서등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1998.01월~1998.06월 기간동안의 청구인과의 거래회수가 54회에 그 거래금액이 1,905,909,000원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외의 ○○주유소등 다수의 유류도매상과도 고정적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금액이 16,427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이 수금하여 입금된 내역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동차입금을 청구인등에게 변제한 내역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다. 상기와 같은 사실로 모아 볼 때, 당초 ○○국세청의 특별조사 당시 청구외 ○○○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비치되어 있는 장부가 없어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금추적조사를 통해 확인한 관련증빙을 근거로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각서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쌍방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으로 이건 거래를 금전대차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유류판매대금의 회수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이 에따라 유류거래처인 청구인에게 무자료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