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철판을 매입했다는 주자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98 선고일 1999.06.25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통상적으로 고가의 구입대금은 어음지급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환경기기를 제조하는 “○○”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산업(이하 “(주)○○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07.15일자 26,950,000원, 1997.08.13일자 21,600,000원, 1997.09.10일자 21,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7,01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산업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1.1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8,41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8년 10월 부가가치세등 수정신고 안내문과 결정전통지서를 받고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아무런 통지가 없다가, 1999년 01월 다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송달하고, 납부기한이 1998년 12월 31일인 체납액 8,838,900원의 독촉장을 1999년 01월 10일자로 송부한 것은 행정절차상의 착오로서 부당한 것이며,

(2) 청구인은 철판 및 H빔을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인 ○○○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이 등기로 우송하였고, 이를 처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2)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1999.02.24.17시경 청구인과 전화통화할 당시 청구인은 (주)○○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차량기사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밝힌 점,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공급자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평소 거래 한 적이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청구외 (주)○○산업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고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세무서장은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산업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8.10.0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주)○○산업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7,015,000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경정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독촉장 등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행정절차는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1998.12.15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사실, 청구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이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서 처분청이 행한 행정절차는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철판 및 H빔을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인 ○○○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주)○○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인 ○○○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는 공급자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1999.02.21.17시경 청구인과 통화할 당시 청구인은 (주)○○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차량기사에게서 물품을 수취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처분청은 주장하고 있다. 넷째, (주)○○산업은 ○○도 ○○시 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시)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도 아님을 처분청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전액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거래대금이 고액(공급대가 77,165,000원)일 경우에는 통상 어음 등으로 결재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추어, 거래일자에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하겠다. 여섯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산업은 이 건을 포함하여 전국 105개 세무서 관내 여러 사업자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고발장 접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