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컬 5만개를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그 제품은 타사가 제조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판매가 곤란하다고하여 부득이 ○○실업을 거쳐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재조사함여 결정함이 타당함
아이컬 5만개를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그 제품은 타사가 제조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판매가 곤란하다고하여 부득이 ○○실업을 거쳐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재조사함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 3. 15자로 경정결정한 청구인의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856,170원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58,093,000원(주식회사 ○○실업 8매 53,699,740원, 주식회사 ○○디벨럽먼트 2매 2,140,400원, ○○코스매틱 고○○ 2매 959,600원, ○○상사 최○○ 2매 1,293,26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중 아이컬(눈썹고데기)을 매입하여 ○○에 수출하고 그 수출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16매, 공급가액 580,930,000원, 세액 58,093,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 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63,902,300원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 홈쇼핑 통신판매회사인 청구외 ○○사에 수출한 아이컬은 청구외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이하 “제조회사”라 한다)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특허상품으로 제조회사는 ○○내 유통회사인 청구외 상업사와 ○○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해외총판인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매입한 사실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수출재화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수출재화인 아이컬(eye curl: 눈썹고데기)은 청구외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이하 “제조회사”라 한다)가 독점생산한 제품으로 해외수출은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며 국내판매는 청구외 주식회사 ○○디에스티라는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판매하고, ○○내 판매총판인 청구외 ○○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외의 수출상품은 ○○실업을 단일창구로 지정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8년 2기중 아이컬을 ○○내 텔레비젼홈쇼핑 통신회사인 ○○코포레이션(이하 “○○사”라 한다)에 수출하였으며 수출상품의 세금계산서를 ○○실업(8매 536,997,730원), 청구외 ○○디벨(2매 21,404,000원), 청구외 ○○코스매틱(3매 9,596,000원), 청구외 ○○상사(3매,12,932,728원)로부터 수취하여 조기환급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실물은 ○○디에스티에서 직접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업 등에서 수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징취하고 그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처분청은 ○○실업이 수출오더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출알선업체로서 그 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내 통신판매회사인 청구외 ○○사로부터 아이컬 5만개의 수출오더를 받아 이를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그 제품은 ○○내 ○○사가 제조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회사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 판매가 곤란하다고하여 부득이 ○○실업을 거쳐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주장은 제품의 특성 또는 거래계약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아울러, ○○실업은 청구인 또는 ○○디에스티에서 판매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그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본 건을 과세하였으나 그 확인서는 확인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서류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황증거가 없고, 오히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디에스티가 청구인에게 직접 수출재화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사자 의견으로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확인서를 근거로 한 본 건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