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일 이후 내장공사 건설업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91 선고일 1999.06.25

내장공사 건설업을 사실상 폐업한 이 후 ○○실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원거리인 사업장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업일 이 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03.03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0,00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92.05.01일 ○○건재라는 상호로 내장공사 건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96.06.29일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 폐업일 이 후 과세기간에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자료에 의하여 99.03.03일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2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운영하다가 지병으로 인하여 95년 하반기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나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당시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명의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계속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92.05.0일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96.06.29일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 폐업일 이 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 자료가 통보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간암으로 인하여 95년 말경 사실상 폐업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96.02.02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실업주식회사 제관과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이 92.05.01일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신청서류를 보면, 청구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실지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폐업당시까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업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청구인이96.02.02입사하여 97.08.07일까지 근무하였다고 증명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의 소득사항을 전산조회하여 확인한 바,96년과 97년에 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97년 퇴직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실지 ○○실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이 후 ○○실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원거리인 사업장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