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공사 건설업을 사실상 폐업한 이 후 ○○실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원거리인 사업장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업일 이 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내장공사 건설업을 사실상 폐업한 이 후 ○○실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원거리인 사업장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업일 이 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03.03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0,00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92.05.01일 ○○건재라는 상호로 내장공사 건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96.06.29일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 폐업일 이 후 과세기간에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자료에 의하여 99.03.03일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2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운영하다가 지병으로 인하여 95년 하반기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나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자등록당시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명의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