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성고 결정 및 공사대금 중간지급은 없었고 공사대금을 준공 필 한 후 전액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준공 필 한 날 건축주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성고 결정 및 공사대금 중간지급은 없었고 공사대금을 준공 필 한 후 전액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준공 필 한 날 건축주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1999.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청구외 ○○토건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1998. 12. 28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333.20㎡ 지상 여관건물(연면적 1,048.9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8. 12. 28 청구의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건 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6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60,0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 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을 1999.4.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98.12.28이므로 건축주인 청구인이 같은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공사완료일은 건축사의 공사감리보고서상 공사완료일인 1998.11.30임에도 이 날 이후에 청구인으로 건축주 명의변경하고, 1998.12.28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1998.5.7 청구외 김○○이 시공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 제3조에서 공사기간을 1998. 5.8∼1998.9.30로 하고, 계약 제4조에서 도급금액을 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액 6천만원으로 하면서, 계약 제6조에서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1차기성을 골조공사 완료후로, 2차기성을 8월로, 잔금을 공사완료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2) 1998. 6. 27 시공회사는 위 (1)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청구외 김○○과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1998. 12. 9 청구외 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660백만원을 준공후 지불하는 내용으로 건축중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계약서를 청구인과 작성하였고, 같은날 시공회사는 다시 위 (2)의 계약내용중 공사기간을 1998.5.8∼1998.9.30에서 1998.5.8∼1998.12.21로 변경하고, 대금지급조건을 “준공필한 후 전액지급”으로 변경하여 청구인과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1998.12.18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고 1998.12.24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5) 1998.12.23 ○○시 ○○구청장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6) 1998. 12. 28 ○○시 ○○구청장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시공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7) 1999. 2. 25 청구인은 시공회사(○○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공사대금 66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8) 1999. 3. 18 청구인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보존등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와 건축주간에 기성고 청구 또는 결정 및 공사대금 중간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지급조건을 준공후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사대금 전액을 쟁점건물 준공후에 시공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무통장입금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건축사가 관할관청에 제출한 공사감리보고서상 공사완료일인 1998. 11. 30을 쟁점건물의 공사완료일로 보았으나, 위의 공사감리보고서에 첨부된 공사감리기록대장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1998.12.9 주자장·조정보완작업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과 1998.12.10 ○○시 ○○구청장의 정화조준공처리 결과통보서(문서변호6743-454) 및 ○○소방서장이 1998.12.8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점 등으로 보아 1998.11.30 이후에도 건축물사용승인된 1998.12.28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성고결정 및 공사대금 중간지급은 없었고 청구인이 시공회사와 공사대금을 “준공필한 후 전액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1998. 12. 28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필)을 받았기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1998. 12. 28이라 하겠고, 이 날 건축주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