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지조사시 지방거래처별 지방탁송현황내역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거래처별로 대사확인하여 매출누락확인하였고, 그외 청구주장하는 직원 및 가족명의의 주민등록기재 세금계산서발행분과는 거래품목 및 금액 등이 다른 동일물품이 아니므로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 실지조사시 지방거래처별 지방탁송현황내역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거래처별로 대사확인하여 매출누락확인하였고, 그외 청구주장하는 직원 및 가족명의의 주민등록기재 세금계산서발행분과는 거래품목 및 금액 등이 다른 동일물품이 아니므로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1995.01.01~1995.12.31 사업년도중에 지방거래분중 제품 65,005,705원(이하“쟁점제품매출누락액”이라한다)을 매출누락하고, 1996.01.01~1996.12.31사업년도 중에 광고비등 70,066,524원 (이하“쟁점광고비등”이라한다)을 이중계상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1기분 부가가치세 4,815,76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5,117,200원 및 1995년도분 특별소비세등 8,781,460원 합계 18,714,420원을 1999.02.01 결정고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제품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직원 및 가족명의의 주민등록기재분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광고비등은 경리직원의 착오로 이중계상하였으나 동일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사외로 현금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한다.
법인세 실지조사시 지방거래처별 지방탁송현황내역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거래처별로 대사확인하여 매출누락확인하였고, 그외 청구주장하는 직원 및 가족명의의 주민등록기재 세금계산서발행분과는 거래품목 및 금액등이 다른 동일물품이 아니므로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중비용계상된 쟁점광고선전비등이 법인장부상 현금출납부에 등재되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은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제품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제조하여 지방의 거래처에서 판매한 지방탁송현황내역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거래처별로 대사확인하여 1995.01.01~1995.12.31 귀속 사업년도에 지방의 거래처에 대한 제품탁송매출액은 175,626,524원이나 세금계산서는 110,620,819원을 발행하여 쟁점매출누락액 65,005,705원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날인거부한 사실이 확인서 및 물표에 의한 매출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직원 및 가족명의의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내역표를 보면 거래처별로 매출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처는 정상거래처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있는 바 고정적인 거래처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그 중 일부분만을 청구법인 직원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쟁점제품매출누락액이 주민등록기재 발행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자금수수관계 등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도 아니하다. 상기와 같은 사실로 모아 볼 때, 당초 법인세조사 당시 물품탁송거래명세서등의 거래처에 보관하고 있는 관련증빙을 근거로하여 지방거래처등에 대한 쟁점제품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2) 이중으로 비용계상한 광고비등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어 1996.01.01~1996.12.31사업년도 중에 쟁점광고비등 70,066,524원을 비용으로 이중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등을 경리직원의 착오로 이중계상하였으나 동일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사외로 현금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익금에 산입하더하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현금출납장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현금으로 사외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대표자 일기 가수금이 수시로 반제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