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인 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인 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통상(주)외 10개의 법인(아래 법인 명단 참조 - 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물산(주) 등에 1998.1기분 221,238,125,595원, 1998.2기분 21,884,628,896원, 합계 243,122,754,491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실질사업자로, 청구외 법인들을 위장법인으로 보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548,575,06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26,155,460원, 합계 29,174,730,520원을 1999.03.02 경정고지하고, 1999.03.05 청구인들을 조세법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법인 명단) 번호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관할서 1
○○도 ○○시 ○○읍 ○○리 ○○번지
○○통상(주)
○○○
○○ 2
○○도 ○○시 ○○읍 ○○리 ○○번지 (주)○○물산
○○○
○○ 3
○○도 ○○시 ○○읍 ○○리 ○○번지 (주)○○물산
○○○
○○ 4
○○도 ○○시 ○○읍 ○○리 ○○번지 (주)○○교역
○○○
○○ 5
○○시 ○○구 ○○동 ○○번지 (주)○○물산
○○○
○○ 6
○○시 ○○구 ○○동 ○○번지 ○○빌딩 (주)○○무역
○○○
○○ 7
○○시 ○○구 ○○동 ○○번지 ○○빌딩 (주)○○금속
○○○
○○ 8
○○시 ○○구 ○○동 ○○번지 (주)○○주얼리
○○○
○○ 9
○○시 ○○구 ○○동 ○○번지 (주)○○
○○○
○○ 10
○○도 ○○시 ○○면 ○○리 ○○번지
○○통산(주)
○○○
○○ 11
○○시 ○○구 ○○동 ○○번지 (주)○○무역
○○○
○○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통상(주)외 10개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들 및 종업원들의 진술서, 청구외 법인의 사업운영조직 및 자금관리 거래상대방인 ○○(주)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실질사업자는 청구인들이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의 서명ㆍ날인한 1998.12.04자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 ○○○은 ○○○과 생질관계로서, 사촌형인 청구외 ○○○의 명의로 청구외 법인들을 대표하여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법인들은 ○○○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이 실제 경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이 위 청구의 법인들의 명의로 청구외 ○○물산(주)에 금을 매출할 때에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 금을 운반한 사람은 청구외 ○○○, ○○○, ○○○등 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2) 청구인 ○○○의 1998.10.01자 전말서와 1998.11.24자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 ○○○은 1998.10.01자 전말서에서 위 청구외 법인들의 실제 소유주 및 사실상 경영주는 청구인 본인이라는 사실, 수출용 지금(GOLD BAR)을 제조한 청구외 법인 (주)○○무역의 대표 ○○○은 명의상 대표이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처남인 ○○○, ○○○이 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라는 사실, 청구외 ○○물산(주)에 납품한 지금(GOLD BAR)은 전량 (주)○○무역에서 생산하였으며, 전량 청구외 ○○○(○○○과 이종사촌), ○○○(○○무역의 명의상 대표), ○○○(○○○의 처남)이 운반하였다는 사실, 1998.09.19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법인들의 11개 고무명판과 인장이 (주)○○무역 공장에서 발견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청구외 법인들 소재지에 법인이 소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므로 함께 보관하였다는 사실, 청구인 ○○○이 청구외 ○○○의 명의로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청구외 법인들의명의로 소속된 직원들이 소속법인의 구분없이 여러개 법인의 업무를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였고, 청구외 ○○○ 전무(은행관계), 청구외 ○○○ 상무(세무관계)가 11개 법인명의의 금융, 세무관계 일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시인하였으나, 1998.11.124자 진술서에서 청구외 법인들 중 (주)○○물산, (주)○○무역, (주)○○무역, (주)○○금속은 청구인이 설립하였으나, ○○통상(주) 등 7개 법인과 함께 모든 거래 행위 및 소유를 ○○○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 매출처인 ○○물산(주)의 담당자인 청구외 ○○○의 1998.10.26자 전말서 및 1998.12.01자 전말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청구외 ○○○, ○○○, ○○○, ○○○이 ○○물산(주) 귀금속부 사무실로 직접금을 가져와서 납품하였고, 인수증은 청구외 법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 ○○○이 요구하는 회사명의로 발행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는 ○○○, ○○○이 청구외 법인들 명의로 발행하여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소속 법인의 구분없이 시중 금은방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사실이 매입관련 일일 기록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09.19 청구외 (주)○○무역 공장에서 청구외 법인 11개의 고무명판과 인장이 발견되었고, 청구인 ○○○도 1998.10.01자 전말서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 및 청구외 ○○○(○○물산의 담당자), ○○○(○○통상 및 11개 법인의 세무담당 상무), ○○○(○○통상의 전무), ○○○(○○물산 대표), ○○○(○○통상 대표), ○○○(○○교역 대표), ○○○(○○물산 대표), ○○○(○○물산 대표 ○○○의 형), ○○○(○○무역 대표) 등의 진술서와 ○○○(○○물산의 종업원), ○○○(○○물산의 종업원), ○○○(○○통상의 종업원) 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이들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는 주장일 뿐이고 이를 입증할 아무런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같은뜻: 대법98두17296, 1999.01.26, 부가46015-1098, 1998.05.22외 다수)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