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설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86 선고일 1999.06.25

건설업면허가 양도자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고 양도자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한 사실 및 공사계약과 대금수령을 양도자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조경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7매 공급가액 187,900,000원, 매입세액 18,790,000원 합계 206,6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에서 조세범칙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자료상으로서 상기 거래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통보함에 따라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3.2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6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1996.09.17 청구외 ○○○에게 건설업면허(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양도하였으나 건설업면허양도의 제한 규정 때문에 청구외 ○○○ 명의로 당해 면허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 ○○○의 주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양도일이후 공사는 사실상 청구외 ○○○의 계산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외 ○○○가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1997.11.03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1997.12.22 ○○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1998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없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09.17 청구외 ○○○에게 건설업면허(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건설업양도를 받은 후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건설업양도의 제한 규저 때문에 당해 면허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ㆍ○○권인데 ○○도 ○○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정황으로 볼 때, 면허 양도양수일이후 양수자인 청구외 ○○○가 사실상 실제사업자이므로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영업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건설업면허증(조경식재공사업: ○○ 제00-00-00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제00-00-00호 1996.07.19 ○○시 ○○구청장)을 1996.07.19 취득하여 1996.09.1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계약서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업양도의 제한 규정기간(1년)이 경과한 후에고 당해 건설업면허증이 청구외 ○○○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당해 양도ㆍ양수계약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증인가 및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제시한 건설업면허의 양도대금은 계약일인 1996.09.17 청구외 ○○○로부터 5,000,000원 입금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1996.10.28 청구외 ○○○으로부터 58,000,000원 입금받은 금액이 청구외 ○○○로부터 건설업면허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1996.11.28 처분청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에 1996년 2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가 위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1997.06.30 폐업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전사업장(○○시)에서 청구외 ○○○와 동일한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하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공사대금수령 등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관급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외 ○○○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고한 모든 매출ㆍ매입금액 등을 청구외 ○○○가 실지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사용수익하여 귀속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전시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이건 건설업면허가 변경없이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첨부하여 사업장이전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한 사실, 공사계약 및 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계약 및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모든 매출ㆍ매입금액 등을 청구외 ○○○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사실상 귀속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등 자료로는 청구인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