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잠바와 작업복을 특정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85 선고일 1999.06.25

청구법인의 타이어를 판매하기로 한 특정대리점만을 상대로 잠바와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배부된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판매하는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5년부터 1998년사이에 청구법인의 상호와 로고가 부착된 잠바와 작업복 139,713,5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각 대리점에 제공하고 광고선전비로 손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였으며 기타분 손금불산입액을 포함하여 1999.02.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481,403원, 법인세 11,343,440원 합계 26,824,84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중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5,481,403원과 법인세 8,899,000원에 대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잠바와 작업복이 특정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그 용도가 대리점직원들에게 착용토록 함으로써 타이어 등을 교체하러 대리점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청구법인의 타이어에 대한 구매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광고선전비에 해당함에도 절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타이어를 판매하기로 한 특정대리점만을 상대로 잠바와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배부된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상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잠바와 작업복을 특정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호 생략) 3의2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에(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액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특정된 거래처 및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은 접대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바(같은뜻, 국세청 법인23601-2591, 1987.09.23, 국심92중 2739,1992.10.06),

(1) 청구법인은 잠바와 작업복을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2) 잠바와 작업복은 각 대리점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으므로 각 대리점직원들의 복리후생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잠바와 작업복을 무상으로 각 대리점에 제공한 이유로 고객에 대한 직접 마케팅을 통해 고객의 구매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한 광고선전비라고 주장하나, 이는 각 대리점 직원들을 먼저 접대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량을 늘려 주도록 기대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접대를 받은 사람은 각 대리점들로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잠바와 작업복을 각 대리점에 무상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