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본점이 확인한 대리점별 매출금액이 사실상의 매출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84 선고일 1999.06.11

청구인은 본사가 확인한 대리점별 매출액이 사실상의 매출액과 상이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매월말의 결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국평균율 대비 4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본사의 확인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운영하는 “○○”는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 대리점으로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1993.2기 공급가액 48,724,363원 1994.1기 공급가액 15,794,000원 1994.2기 공급가액 41,253,000원 합계 105,771,363원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3.2기분 부가가치세 5,359,670원, 1994.1기분 부가가치세 1,737,340원, 1994.2기분 부가가치세 4,537,830원, 합계 11,634,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본사는 전국 ○○ 대리점주 측으로부터 업무처리 편의상의 이유로 소비자권장가 기준의 매출액만을 보고받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대리점주측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판매가 기준의 대리점별 매출에 대하여는 ○○ 본사가 정확히 확인 할 수도 없고, ○○ 본사가 확인한 매출금액은 세일판매 및 에누리,덤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소비자 권장가 기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본사가 확인한 대리점별 매출액이 사실상의 매출액과 상이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매월말의 결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류소매점의 전국 매매총이익율이 17.8%인데 반해 청구인이 신고한 1993.1기~1994.2기의 누적매매총이익율은 8.3%로 전국평균율 대비 4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건 ○○ 본사의 확인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본점이 확인한 대리점별 매출금액이 사실상의 매출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의 본사인 청구외 (주)○○의 법인제세 조사시 본사가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사는 프렌차이즈 시스템 방식으로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제품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대금의 회수는 판매점별 매일의 매출액중 판매점의 익분(정상판매시 30%)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일 익일에 수금하고 있고, 판매점별 실지매출액 확인은 “판매점계약서”에 근거하여 본사 영업부에서 관리하면서 매월별 결산 및 매출액 분석을 통해 판매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점별 매출명세서”는 판매점별로 점포주가 매출액으로 통보해준 금액을 영업부에서 전산처리한 명세서로 청구인의 1993.2기~1994.2기까지 매출금액은 <별표1>과 같다고 확인하고 있다. <별표1> (단위: 원) 기 분 확인서상 판매금액(공급대가) 공급가액 ① 신고한 공급가액 ② 매출누락액①-② 1993.2기 232,646,000 211,496,63 162,772,000 48,724,363 1994.1기 218,762,500 198,875,000 183,081,000 15,794,000 1994.2기 210,373,900 191,249,000 149,996,000 41,253,000 합 계 628,244,046 601,620,363 459,849,000 105,771,363

(2) 처분청은 ○○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 본사가 대리점별 매출액에 대하여는 정확히 확인 할 수도 없고, ○○ 본사가 확인한 매출금액은 세일판매 및, 에누리,덤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소비자 권장가 기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결산서상 금액이 판매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결산서는 본사와 청구인간의 상품대금관계 정산을 위한 장부일뿐 청구인의 실제매출로 인정 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동종업종(소매의류업)에 대한 매매총이익율이 17.8%인데 반해 청구인의 1993년~1994년 누적부가율은 8.3%{(매출액(669,334천원)-매입액(613,677천원)/ 매출액(669,334천원)}로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율 대비 47%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부가율이 동종업종보다 저조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주)○○ 본사는 판매점 별로 점포주가 통보해준 판매액을 영업부에서 전산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