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와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04.25일자로 공사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6,260,000원, 세액 28,626,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1기확정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 04. 01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199,243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공사계약에 의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같은 사실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건설(주)의 사실확인서와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질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명혹한 대금지급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