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건물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83 선고일 1999.06.25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와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04.25일자로 공사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6,260,000원, 세액 28,626,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1기확정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 04. 01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199,243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공사계약에 의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같은 사실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건설(주)의 사실확인서와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질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명혹한 대금지급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건설(주)가 실제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건설(주)가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시 고액인 쟁점공사의 진행에 따른 대금지불관계 증빙서류나 공사진척도에 따른 금융거래증빙(어음발행내역등) 등 청구외 ○○건설(주)와 직접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둘째, 청구외 ○○건설(주)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과세기간의 매입매출상황을 확인하여 보면 대부분의 매입이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추정결정되었으며, 사실상 명의대여업체임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대금지급증빙 자료로서 제시한 자기앞수표(발행금액 28,626,000원의)의 이서내용은 청구외 ○○건설(주)에 입금되었음이 나타나 있으며,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실사업자를 청구외 ○○건설(주로)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음이 자기앞수표사본 및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에게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건설(주)의 매입이 대부분 가공거래임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