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의 지상에 숙박시설 789.1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공사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325,000,000원, 세액 32,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건설이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이고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업자는 청구외 ○○○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00,000원 및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700,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건설의 회계장부에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로부터 공사도급금액의 3%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 면허 대여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