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82 선고일 1999.06.25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의 지상에 숙박시설 789.1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공사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325,000,000원, 세액 32,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건설이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이고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업자는 청구외 ○○○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00,000원 및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700,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1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건설의 회계장부에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로부터 공사도급금액의 3%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 면허 대여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실제로는 청구외 ○○○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건설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건설이 명의대여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시공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당초 건축주 청구외 ○○○이 사망하여 토지 및 건축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여 쟁점건물을 완성하고 1997.07.09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공주시장이 발부한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과 ○○건설이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도급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자, 계약보증인, 기성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 하자보증금 및 책임기간,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국세청이 ○○건설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건설 대표이사 ○○○가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청구외 ○○○에게 공사계약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확인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사실을 종합하여 심리 판단하면, ○○건설은 어음부도로 현재 폐업상태에 있으며 쟁점공사이외에도 30여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본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건설과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쟁정공사의 공사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는 ○○건설의 공사책임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그 동생 청구외 ○○○가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