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경유를 실제 매입했다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신빙성 없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경유를 실제 매입했다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신빙성 없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2기 중에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5,004,782원, 세액 1,500,078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7.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자인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가 실물거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원을 1999.04.13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의 본점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석유(주)와 같은 소재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두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 및 ○○○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대표는 청구외 ○○인 사실과, 청구외 ○○○가 1996.01월경부터 1996.06월까지 10.221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1,891매, 공급가액 1,732억원 상당을 발행ㆍ교부한 사실과 1996.07월경부터 1998.06월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청구외 ○○○로부터 전말서를 작성하여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거래 상대방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통보 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10.31, 1997.11.30, 1997.12.31일을 작성일자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며 쟁점 세금계산하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를 사업장으로한 중기 소유자이고, 청구인이 경유를 공급받았다며 제시한 청구외 ○○석유(주) ○○주유소는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석유(주) ○○주유소의 사실상의 대표인 청구외 ○○○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석유(주) ○○주유소 인근의 공사현장 등에 운행 또는 작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3) ○○국세청의 조사내용과는 달리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수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그에 대한 입증으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