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및 매출내역 일보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서 영업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및 매출내역 일보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서 영업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철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1998.09.17일 1997사업년도 법인세 9,920,510원과 부가가시체 1997년 1기분 3,516,960원, 1997년 2기분 20,239,700원, 세액 총합계 33,677,1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21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0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장 1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물품관리목적상 작성한 출하지시서는 실지 매출된 것이 아니나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장 2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관리목적상이 작성한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는 실지매출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명의와 관계없이 실지매출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명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명의가 다르다고하여 위장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합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주장 3 거래처가 지급하여야 할 운반비를 대신 지급하고 후에 대금을 영수한 것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반비 수입으로 보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및 매출내역 일보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서 영업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주장 2에 대하여 매출처원장은 거래처의 미수채권관리 등을 위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바, 편의상 실거래처와 세금계산서발행처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운반비수입을 장부상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