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업담당자가 작성한 출하지시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80 선고일 1999.06.25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및 매출내역 일보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서 영업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철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1998.09.17일 1997사업년도 법인세 9,920,510원과 부가가시체 1997년 1기분 3,516,960원, 1997년 2기분 20,239,700원, 세액 총합계 33,677,1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21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0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 1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물품관리목적상 작성한 출하지시서는 실지 매출된 것이 아니나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장 2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관리목적상이 작성한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는 실지매출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명의와 관계없이 실지매출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명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명의가 다르다고하여 위장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합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주장 3 거래처가 지급하여야 할 운반비를 대신 지급하고 후에 대금을 영수한 것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반비 수입으로 보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및 매출내역 일보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서 영업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주장 2에 대하여 매출처원장은 거래처의 미수채권관리 등을 위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바, 편의상 실거래처와 세금계산서발행처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운반비수입을 장부상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1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쟁점 2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쟁점 3 운반비가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배출처원장 및 거래처원장과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매출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고, 실지매출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영수한 운반비를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영업담당자의 업무형편상 매출처원장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실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명도 실지매출처와 다를 수 있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매출처로부터 영수한 운반비는 운수회사에 대신 지급한 운반비의 대금회수에 불과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출처원장사본, 출차지시서사본, 운반비에 대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철강의 매출처원장 일부를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물품관리목적상 임의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관리목적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매출처원장을 보면, 규격, 일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입금내역이 1997.01.01일부터 1997.12.31일까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매출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세히 임의 기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매출처원장의 내용에 재고입출사항 등의 항목이 없어 물품관리목적이 있다고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출하지시서상에 결재가 없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하지시서상 상담내용란에 출하완료라고 표시되어 있고, 입력확인필이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었으며, 이러한 거래내용이 매출처원장에 매출로 기재되어 대금이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처원장은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대금이 수수된 사실을 보면, 이것은 청구법인이 이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잡이익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영업담당자의 관리목적으로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업체명이 실지매출처와 다른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관리목적사유를 알 수 없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출처원장이란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이나 미수된 매출채권의 회수 등을 위해 정확히 기재하고 보관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지매출처로 매출처원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래처의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운반비를 구입처 부담조건으로 판매계약하고, 운송회사에 운반비를 구입처 대신 지급한 후 나중에 구입처에 운반비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운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운송회사와 용차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비를 운송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운송이 완료된 후에 구입처로부터 운반비를 수령한 것은 운송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