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79 선고일 1999.07.09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대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1997.12.27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5년 제2기 및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건설 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1,504,3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122,006,500원 및 1996년 제1기분 43,366,500원 합계 165,473,000원을 1999.02.0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설 대표 ○○○이 명의대여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설 대표 ○○○은 시공능력이 없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임에도 이를 모르고 거래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의2호를 모아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 내륙컨테이너기지토목공사 2공구공사를 수주하고, 연약지반처리공사(이하 “쟁점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 대표 ○○○에게 하도급시공하였다 하여 그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1995.08.03

○○건설 176,593,636 17,659,364 1995.08.31

○○건설 209,090,909 20,909,091 1995.10.11

○○건설 110,000,000 11,000,000 1995.11.11

○○건설 76,500,000 7,650,000 1995.12.12

○○건설 219,965,455 21,996,545 1995.12.30

○○건설 317,000,000 31,700,000 1996.02.10

○○건설 256,000,000 25,600,000 1996.03.20

○○건설 139,150,000 13,915,000 합계 1,504,300,000 150,430,000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설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 및 ○○세무서에서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에 따라 1997년 11월 작서안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하도급공사 및 ○○-○○간 ○○공사 제2공구 ○○공사의 실제시공회사는 ○○(주)임에도 종전에 ○○(주)에서 근무하였던 ○○건설 ○○○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 ○○시 ○○구 ○○동 ○○번지(○○(주)와 같은 곳이다.) (주)○○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위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건설 ○○○이 명의대여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건설 ○○○이 명의대여자이고 ○○(주)가 실제시공회사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공사와 동일한 ○○공사 2공구의 “토목공사”를 위의 (주)○○산업 외 2개회사(쟁점하도급공사의 발주자인 (주)○○로부터 공사수주한 회사들이다.)로부터 1995.06.26 하도급받고(공사기간:1995.06.26~1998.12.04, 공사대금: 5,849,712,000원), 동 하도급공사중 “토공사”를 쟁점하도급공사계약일과 같은날인 1995.06.30 ○○(주)에게 재하도급(공사기간:1995.06.30~1998.11.30, 공사대금: 1,583,506,100원)주었음이 관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8매를 명의대여자인 ○○건설 ○○○으로부터 교부받은 1995.08.03~1996.03.20까지 사이에는 1995.06.30부터 재하도급공사하기로 계약한 위의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없다가, 1996.03.21이후에는 위 ○○○으로부터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로부터 1996.05.21~1997.03.31사이에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733,000,000원)를 교부받은 후, 1997.08.31에는 위의 ○○(주)와 재하도급공사기간을 1995.06.30~1997.08.31로 단축하고 공사대금도 620,847,700원으로 감액하여 변경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주)가 실제시공회사임에도 종전에 동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건설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건설 ○○○에게 지급한 어음 9매 모두를 실제사업자인 ○○(주)가 2차 배서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가 실제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1995.06.30 청구법인과 청구외 ○○건설 ○○○이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공사기성고결정 및 공사대금지급조건과 설계도 및 시방서가 없는 등 구체적인 공사계약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단순한 계약서로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를 기울인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1996.03.21자 하도급정산합의서에서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 1,793,066,000원을 1,654,730,000원으로 감액하여 변경하면서 당초 계약한 공사기간 1995.06.30~1998.11.30을 1995.06.30~1996.03.20로 변경하였는바, 공사대금이 138,336,000원 감액됨에 비하여 공사기간은 3년 5개월에서 9개월로 2년8개월을 대폭단축하여 계약변경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주)임을 모르고 ○○건설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같은뜻: 대법97누7660, 1997.09.3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21...21). 그러나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같은뜻: 대법95누15599, 1996.02.2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던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