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가 과세거래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77 선고일 1999.06.11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수혜정도에 따라 징수한 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고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운송료수입 2,707,084,37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1998.11.01 아래표와 같이 1993년 1기~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351,920,9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번호 구분 차량이용수수료 고지세액 1

1993. 1기 236,800,137 30,784,010 2

1993. 2기 236,800,137 30,784,010 3

1994. 1기 225,686,728 29,339,270 4

1994. 2기 288,127,455 37,456,560 5

1995. 1기 324,307,274 42,159,940 6

1995. 2기 228,220,002 29,668,600 7

1996. 1기 284,562,637 36,993,140 8

1996. 2기 292,733,000 38,055,290 9

1997. 1기 324,459,000 42,179,670 10

1997. 2기 265,388,000 34,500,440 합계 2,707,084,370 351,920,9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3 이의신청을 거쳐(결정통지: 1999.01.22) 1999.04.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시내 소규모 의류판매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회비를 미납한 조합원에게 현장에서 회비를 징수한 것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수혜정도에 따라 징수한 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호 생략” 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생략)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계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상품구매 편의를 위해 버스 2대, 봉고 승합차 6대를 무료로 운행하면서 조합원과 조합원이 구입한 상품을 운송하여 주고 있으며, 일부 회비를 미납한 조합원에게 현장에서 회비를 징수한 것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관과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약, 공동사업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제시된 정관 제12조 및 제15조를 보면 조합원은 일좌(구좌당 100,000원)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제2조 및 제5조를 보면 가입금은 10,000원으로, 기본회비는 월 135,000으로 하고, 동 규약 제6조를 보면 공동이용시설 등의 수혜율을 기준으로 수혜 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사업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4조를 모아보면 공동이용(차량) 운영사업에 대한 수예대상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총 조합원 이용분의 100분의 20까지)으로 규정하고, 이용수수료는 월 50,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이용할 때마다 분할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서 및 조합원 4인(○○○, ○○○,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 상품구매를 위해 조합의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이용료를 정액 또는 부정액으로 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받은 운송료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인들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받은 회비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의 1990.1기 ~ 1992.1기분 조합비 명목의 차량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5건 54,371,170원은 이미 ○○법원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판결(93구3201, 1995.02.23)을 받은 바 있고, 앞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같은 뜻: 국세청예규 법인46012-123, 1995.01.14) 청구법인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상품구매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차량이용 수수료는 그 명칭여하에 불고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