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수혜정도에 따라 징수한 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고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수혜정도에 따라 징수한 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고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운송료수입 2,707,084,37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1998.11.01 아래표와 같이 1993년 1기~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351,920,9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번호 구분 차량이용수수료 고지세액 1
1993. 1기 236,800,137 30,784,010 2
1993. 2기 236,800,137 30,784,010 3
1994. 1기 225,686,728 29,339,270 4
1994. 2기 288,127,455 37,456,560 5
1995. 1기 324,307,274 42,159,940 6
1995. 2기 228,220,002 29,668,600 7
1996. 1기 284,562,637 36,993,140 8
1996. 2기 292,733,000 38,055,290 9
1997. 1기 324,459,000 42,179,670 10
1997. 2기 265,388,000 34,500,440 합계 2,707,084,370 351,920,9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3 이의신청을 거쳐(결정통지: 1999.01.22) 1999.04.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시내 소규모 의류판매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회비를 미납한 조합원에게 현장에서 회비를 징수한 것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수혜정도에 따라 징수한 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2호 생략” 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생략)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계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