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건설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76 선고일 1999.06.11

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서 등에 실제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사업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읍 ○○리 ○○번지 및 ○○시 ○○동 ○○번지의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건축허가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사업자로 보아 1999.04.21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부가가치세 14,16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서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건축주인 ○○새마을회 및 ○○○이 각각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노임을 받고 현장관리를 하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건설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임에도, ○○시청의 사용검사 및 건축허가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시청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시청에 제출된 아래의 공사계약서 및 건축허가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공사현장

○○시 ○○동 ○○번지

○○시 ○○읍 ○○리 ○○번지 공사기간 1997.12월~1998.04월 1998.04월~1998.06월 공사도급금액 110,000,000원 31,950,000원 건축주

○○○

○○ 새마을회 시공자 청구인 청구인 건축면적 329.87㎡ 192.0㎡ 둘째, 앞에서 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위 건축물은 모두 건설업자의 시공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영공사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사용검사 및 건축허가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건축주들이 쟁점공사를 직영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임을 받고 현장관리일을 담당하였을 뿐, 실시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중 영수증ㆍ확인서만으로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서 등에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