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씨-앙카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75 선고일 1999.06.25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은 연근해 어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전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씨-앙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바에 의하여 1998년 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어업용 기자재인 씨-앙카를 연근해 채낚기 어선에 공급하면서 매출신고누락한 금액 91,683,079원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매출금액 201,730,000원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매출로 확인됨에 따라 1999.02.2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3,80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01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오징어 조업선의 3대 기자재중 가장 중요한 씨-앙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령 제3조 제7항, 동 규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별표2】에 게기하는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품의 주요성을 보다는 열거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3조 제7항의 규정은 열거주의로서 연근해 어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중 【별표2】에 게기하는 15개 항목에 해당되는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연근해 어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전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씨-앙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씨-앙카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영외 세율을 적용한다.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협동조합법ㆍ○○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것

  •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3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7항에서 “법 제99조 제5호에서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ㆍ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시행규칙 제3조 【어엽용 기자재의 범위】에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의 어업용기자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2】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ㆍ잠수복지ㆍ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씨-앙카를 제조판매하면서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ㆍ충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3조 제7항, 동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씨-앙카는 오징어 조업선의 3대 기자재중 가장 중요한 기자재로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3조 제7항, 동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건 씨-앙카는 전시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제1호에서 제15호까지 게기한 기자재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씨-앙카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급한 이건 씨-앙카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