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은 연근해 어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전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씨-앙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과세함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은 연근해 어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전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씨-앙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바에 의하여 1998년 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어업용 기자재인 씨-앙카를 연근해 채낚기 어선에 공급하면서 매출신고누락한 금액 91,683,079원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매출금액 201,730,000원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매출로 확인됨에 따라 1999.02.2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3,80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01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오징어 조업선의 3대 기자재중 가장 중요한 씨-앙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령 제3조 제7항, 동 규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별표2】에 게기하는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품의 주요성을 보다는 열거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3조 제7항의 규정은 열거주의로서 연근해 어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중 【별표2】에 게기하는 15개 항목에 해당되는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연근해 어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전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씨-앙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협동조합법ㆍ○○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것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12. 해녀용 잠수복ㆍ잠수복지ㆍ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