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원시장부를 근거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74 선고일 1999.06.25

원시장부에는 명백히 주차장 수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시장부를 근거로 하여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과세하였으므로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노모가 보관중인 메모장(이하 “원시장부”라 한다)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한바1995.1기부터 1998.1기 사이에 매출누락금액 139,816,862원(공급가액, 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 8,440,431원을 1998.12.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2.02. 결정: 1999.03.04)을 거쳐 1999.02.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근거가된 원시장부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모친간에 현금관계 및 잔액확인을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차장수입을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적출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원시장부에는 명백히 주차장 수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시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과세하였으며, 원시장부상에는 다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차장의 주차대수도 25대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현장확인한바 60여대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시장부를 근거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한다.(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진실된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시장부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청구인의 노모가 보관중인 장부로서 주차장 수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1995.1기부터 1998.1기 사이에 주차장 수입금액 139,816,682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세째, 청구인은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25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조사한바 주차대수가 60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넷째, 청구인은 원시장부상에 다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 노모가 보관중인 원시장부는 주차장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로 판단되며, 원시장부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