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보상금 수령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73 선고일 1999.06.11

국가 등에 건물이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국가의 책임 하에 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건물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재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의 1필지 대지 526㎡의 지상건물 589.88㎡(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 과세특례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중 ”○○ ○○공원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어 1997.09.12 ○○시로 수용되면서 건물 이전 보상금 185,889,500원(이하”건물이전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건물이전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1998.12.0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089,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1.29 접수, 1999.02.20결정통지)을 거쳐 1999.04.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이 ○○시에 수용되면서 건물이전보상금은 거물이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순수한 철거보상금으로서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 또는 양도된 사실이 없고 ○○시가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철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건물이 수용되기 이전에 사실상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와 지상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뒤 ○○시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7.08.31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고, 폐업일이 1997.08.31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가 없으므로 보상금수령일을 폐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보상금이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인지,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인지 여부와 쟁점건물의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3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526㎡,지상건물 589.88㎡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중 “○○ ○○공원 확장공사”구간에 편입 1997.09.12 ○○시에 수용(○○시 고시 97-176, 1997.06.05)되어 토지보상금 1,407,050천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이전보상금 185,889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수용확인서,지장물 철거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이전보상금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보상금은 건물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순수한 철거보상금이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건물이전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1997.09.12 ○○시와 지장물 철거 계약을 체결한후 쟁점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물주 책임하에 지상물철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구청 건설과(담당자:○○○ T000-0000)에 문의한바, 쟁점건물을 ○○시에서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시 책임하에 ○○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1999.03.26 철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지상물을 철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셋째,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게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이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쟁점건물이 ○○시에 수용되어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시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물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재정부 부가 22601-103, 1992.07.10)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수용되기 이전에 사실상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이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실지 폐업일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 보상금 수령일을 실지 폐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