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건물이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국가의 책임 하에 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건물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재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국가 등에 건물이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국가의 책임 하에 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건물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재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의 1필지 대지 526㎡의 지상건물 589.88㎡(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 과세특례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중 ”○○ ○○공원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어 1997.09.12 ○○시로 수용되면서 건물 이전 보상금 185,889,500원(이하”건물이전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건물이전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1998.12.0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089,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1.29 접수, 1999.02.20결정통지)을 거쳐 1999.04.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이 ○○시에 수용되면서 건물이전보상금은 거물이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순수한 철거보상금으로서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 또는 양도된 사실이 없고 ○○시가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철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건물이 수용되기 이전에 사실상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와 지상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뒤 ○○시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7.08.31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고, 폐업일이 1997.08.31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가 없으므로 보상금수령일을 폐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