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서 제출일자에 비추어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윤활유를 공급받은 법인이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어음발행행분을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함
폐업신고서 제출일자에 비추어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윤활유를 공급받은 법인이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어음발행행분을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유통 ○동 ○호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윤활유를 판매하고 약속어음 37,760,000원(이하 “쟁점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청구인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여 은행에서 할인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윤활유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통보받아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4,01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상사의 권리일체를 1994.01.12 청구외 ○○○(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쟁점 어음은 사업양수인이 수취하여 청구인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한 것인데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1994.11.30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윤활유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어음을 청구인의 매출액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