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을 양도한 후 폐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71 선고일 1999.06.25

폐업신고서 제출일자에 비추어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윤활유를 공급받은 법인이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어음발행행분을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유통 ○동 ○호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윤활유를 판매하고 약속어음 37,760,000원(이하 “쟁점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청구인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여 은행에서 할인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윤활유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통보받아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4,01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상사의 권리일체를 1994.01.12 청구외 ○○○(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쟁점 어음은 사업양수인이 수취하여 청구인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한 것인데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1994.11.30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윤활유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어음을 청구인의 매출액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음이 청구인의 매출채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국세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 ○○○에게 1994.01.12 양도하였고, 쟁점어음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업양수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에서 할인하였다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조직에는 청구인이 1994.11.30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법인은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폐업신고서 제출일자 들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4.01.12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로 할인한 쟁점어음 36,76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윤활유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