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일 이후 거래분으로 본 처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하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70 선고일 1999.06.25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 처리일 이전에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하역(주)(이하 “이 건 공급자” 라 한다)로부터 작성일자를 1995. 11. 02로 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000,000원, 세액 3,20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5.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이 건 공급자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ㆍ교부된 것이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5. 2기분 부가가치세 3,520,000원을 1999. 03.12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공급자로부터 크레인 1셋트를 납품받아 필리핀에 수출한 것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공급자는 1995. 09. 30 폐업한 자이므로 1995. 11. 02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거래분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인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4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항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과 제2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을 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 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이 건 공급자를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라는 통보에 의하여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의 ○○로부터 주문받은 크레인 1셋트를 이 건 공급자로부터 47,000,000원에 납품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공급자의 부도로 기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납품받고 계약을 해지하였고, 크레인 1셋트를 미화 47,500달러에 수출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거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의 입증으로 수출승인신고서, 수출면장, 관련 신용장, 외화매입계산서 등의 사본과 이 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써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계약서, 입금표, 무통장입금확인증, 물품인도(인수)증 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이 건 공급자는 관할세무서에서 1995. 09. 30일을 폐업일로하여 1996. 12. 07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처분청의 직권폐업 처리일 이전에 수취한 것이므로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급자의 부도 후에는 종업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95. 09. 30 이후 이 건 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제 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도 후 종업원들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이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도 후 종업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2)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 건 공급자가 크레인 1셋트 등을 공급하였다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 래 내 용 공급계약 내용 계 약 일

1994. 12. 18 납 품 기 일

1995. 02. 10 수 출 내 용 신용장 개설일

1995. 08. 04 신용장유효기간

1995. 11. 02 한편 청구인은 공급계약 체결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1995.11.02)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초 크레인의 폭을 18m로 하여 제작을 의뢰 받았으나 그 폭이 16m로 변경되면서 제작기간이 연장되었고, 이 건 공급자가 1995. 08월 경 부도 발생 후 종업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기계를 인수받는데 주력하고 당초 계약한 발주금액 47,000,000원에서 운반액(15,000,000원)을 제외한 32,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계를 인수하였으며, 기 지급한 23,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9,000,000원을 인수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계약금 15,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한 증빙으로 “호이스트 및 대차계약금”이라고 기재한 입금표와 8,500,000원을 1995. 01. 04 송금한 증빙으로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계약금 지급일이 계약 체결일인 점 및 무통장입금확인증의 수취인이 이 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크레인 1셋트 등의 주문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납품기일 전에 2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잔금 9백만원은 1995. 11. 03 인수현장에서 지급하였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세액 상당액 3,200,000원은 1995. 11. 17 이 건 공급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크레인 1셋트 등을 실 수요자인 ○○사의 대표 ○○○이 인수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잔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물품인도(인수)증상 인수자는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어, 잔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액 상당액을 송금한 증빙인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사보에는 송금받는 자가 불분명하고, 본지점 현금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5. 11. 03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인수 후인 1995. 11. 17 세액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크레인 1셋트(OVER HEAD CRANE WITH HOIST 5-TON)를 수출한 사실로써 수출승인서, 수출면장, 신용장, 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5. 10. 14 수출승인을 받고 1995. 11. 08 ○○의 ○○에 수출한 사실과 수출대금 미화 47,500달러를 ○○은행 ○○지점에서 결제받은 사실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과 이 건 공급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납품기일이 이 건 공급자의 부도일 이전이고, 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폭이 18m인 크레인 1셋트를 주문 받은 사실이나 그 폭을 16m로 변경하여 주문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급자와 크레인 1셋트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대금의 일부인 23,500,000원(계약일에 15,000,000원, 1995.01.04일에 8,500,000원)을 당초 약정한 납품기일 이전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거래징수된 세액을 기재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