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실제 폐업일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68 선고일 1999.07.09

부동산 매수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및 시설비보상액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확정신고해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외 2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대지 517㎡, 건물 3,252.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04.13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07.20 청구외 (주)○○실업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10.2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998.08.31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이 1998.08.31임에도 1998.09.25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78,920원을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24신청, 1999.03,25기각결정)을 거쳐 1999.04.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1998.08.31로 기재한 것은 실무자가 잘못 기재한 것이고 실제폐업일은 1998.09.30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1998.08.31이 실제폐업일로 확인되므로 1998.10.24 부가가치세 신고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제폐업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시간】 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1998.12.02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외 2인이 영위하던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을 1998.08.31로 확인하고, 1998.10.24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청구인외 2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제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1998,08.31이 아니고 1998.09.30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및 시설비보상액을 지급하여 최종퇴실이 1998.09.30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외 2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1998.07.20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4조 및 제7조에서 임대보증금 2억 4천만원을 매수법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1998.08.06이후 임차인들로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와 전기료를 영수한 사실이 매수법인의 입금예금계좌 및 세금계산서와 1998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과 이사비용 및 시설비보상액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임차인인 (주)○○통신과 ○○○, ○○○ 등이 매수법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및 매수법인의 지출결의서와 예금계좌입금중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매수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및 시설비보상액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외 2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1998.09.30 폐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외 2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1998.08.31로부터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