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및 시설비보상액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확정신고해야 함
부동산 매수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및 시설비보상액을 지급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확정신고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2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대지 517㎡, 건물 3,252.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04.13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07.20 청구외 (주)○○실업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10.2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998.08.31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이 1998.08.31임에도 1998.09.25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78,920원을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24신청, 1999.03,25기각결정)을 거쳐 1999.04.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1998.08.31로 기재한 것은 실무자가 잘못 기재한 것이고 실제폐업일은 1998.09.30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1998.08.31이 실제폐업일로 확인되므로 1998.10.24 부가가치세 신고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