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67 선고일 1999.06.25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내용, 대금지불내역 등에 의하여 다른 거래처임을 알고도 컴퓨터 부품 등을 계속 공급받아온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할 수 없어 이를 가공거래로 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1996.11~12월중에 거래처 청구외 (주)○○(000-00-00000)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000-00-00000)로부터 1996.11.31자 9,240,000원 및 1996.12.31자 17,900,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2매 27,140,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처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02.10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2,98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주)○○로 알고 실지거래하여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 (주)○○의 매출누락확인서 및 판매수금현황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사항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1996.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와 계속거래하면서 동시에 (주)○○와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가 공급한 물품을 (주)○○가 공급한 것으로 잘못알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②. 다음 각호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6.11~12월중에 거래처 청구외 (주)○○(000-00-00000)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000-00-00000)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품을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받고 (주)○○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주)○○로 알고 실지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를 (주)○○로 잘못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는 실지 매출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6.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은행 거래 내역표를 보면 1996.2기 과세기간중에 (주)○○와도 거래를하여 1996.12.05자로 대금 5,000,3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과 (주)○○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주)○○와는 별도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 등을 (주)○○로부터 공급받고 청구외 (주)○○와 (주)○○를 구분하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는 (주)○○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다.

(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인 (주)○○의 매출누락 확인서, (주)○○에 대한 1996.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내용, 대금지불내역 등에 의하여 1996.12월까지 청구인이 컴퓨터 부품 등을 (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온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주)○○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