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당시 건설업이 아닌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는 부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건물 신축 당시 건설업이 아닌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는 부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51.0㎡에 지하 1층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340.97㎡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건물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삼거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11.20자 220,000,000원, 1997.01.31자 220,000,000원, 1997.02.28자 220,000,000원, 1997.03.28자 66,000,000원, 합계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2기 및 1997.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차감한 16,529,380원 및 40,019,4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명의대여업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46410-938, 1998.11.04)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2기분 19,835,260원 및 1997.1기분 48,000,200원 합계 67,835,460원을 1999.02.01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업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