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66 선고일 1999.06.11

건물 신축 당시 건설업이 아닌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는 부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51.0㎡에 지하 1층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340.97㎡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건물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삼거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11.20자 220,000,000원, 1997.01.31자 220,000,000원, 1997.02.28자 220,000,000원, 1997.03.28자 66,000,000원, 합계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2기 및 1997.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차감한 16,529,380원 및 40,019,4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명의대여업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부가46410-938, 1998.11.04)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996.2기분 19,835,260원 및 1997.1기분 48,000,200원 합계 67,835,460원을 1999.02.01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업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설업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조사서 및 청구외 법인이 일정금액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과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공사를 준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하도급으로 공사를 했는지 여부는 청구외 법인의 문제인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9.01.1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 당시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1998.08.15 사망)이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지급 등을 수행하여 청구인은 자세한 공사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명의대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 등 청구외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인이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