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기의 토지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청구인이 자기의 토지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의 7필지 약 4,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위 지상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학원 건물 및 시설장치(이하 “쟁점건물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1998.11.0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3,329,240원, 1995년 2기분 3,329,240원, 1996년 1기분 3,329,240원, 1996년 2기분 1,608,290원, 1997년 1기분 1,811,630원, 1997년 2기분 1,853,540원, 1998년 1기분 2,02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06 신청, 1999.01.2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4.12 심사청구하였다.
임차인이 자기계산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에 신축한 쟁점건물 등의 가액(건물비 171,000,000원, 시설장치비 341,531,802원)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는 추후 제출한 예정이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쟁점건물등을 무상인도한다는 조건을 백지화하는 화해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쟁점건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상태로 토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과세요건이 사실이 사후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자기의 토지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인 1994.12.31부터 2001.12.31까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후 계약변경내용은 이건 결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임차인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1994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보증금 150,000,000원은 6년후 소멸되며, 6년후 1년간의 임대료는 3천만원을 선불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또한, 임대기간 만료시 쟁점건물 등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을 추가로 3년(2001년 12월 31일~2004년 12월 31일) 연장하면서 임대료는 상호혐의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06.28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같은 날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임차인이 청구인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쟁점건물 등의 신축가액 491,531,801원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회계처리라고 주장할 뿐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쟁점건물 등의 가액을 선수금의 형태로 대물변제받은 선수임대료로 보다 쟁점건물 등의 신축가액 491,531,802원과 선수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사용계약기간동안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1995년 1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당초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등 경정조사에 의하여 1998.09.22 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한 이후에 이해당사자인 임대차인간에 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에, 이건의 경우 1995년 1기부터 1998년 1기분까지 과세대상기간은 당초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어 그 대가가 확정됨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 단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에게 쟁점건물 등의 철거비용 등의 부담조건을 추가하였다하여 쟁점건물 등의 가액을 선수임대료로 본 과세요건 사실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기 토지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 등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쟁점건물 등을 선수금의 형태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그 대가가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1995년 1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 과세대상기간의 당해 선수임대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