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가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실제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상가를 매입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함
시공업자가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실제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상가를 매입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함
○○세무서장이 1998.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9,316,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사업자 상가 44.59㎡(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1998.05.25.취득하고 ○○구 ○○가 ○○번지에 사업장을 둔 청구의 ○○토건(주) [이하“○○토건(주)”라 한다]으로부터 1998.04.15일자 공급가액 40,000,000원, 1998.05.20 150,000,000원, 1998.06.20 54,306,500원 합계 244,306,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1998.1기에 매입세액 24,430,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사실상 사업주체는 청구의 ○○연립재건축조합임에도 시공업체인 청구의 ○○토건(주)로부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0.02 부가가치세 29,316,7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8.12.05, 결정: 1999.01.21)을 거쳐 1999. 04. 2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의 ○○토건(주)는 ○○연립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신축비용을 쟁점상가로 대물변제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의 ○○토건(주)로부터 쟁점상가를 1998.05.25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상가의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의 ○○연립재건축조합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청구의 한양연립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토건(주) 명의로 수취하였고, 거래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