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 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 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에서 원, 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 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에서 가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1996.04월~1998.12월사이에 중국현지법인에 반출한 원부자재 1,560,901,044원을 반출하였고, 원부자재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완제품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원ㆍ부자재 무환 국외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14,91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123,38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2,671,980원, 97년 2기 부가가치세 3,881,94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711,29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005,490원 합계 15,60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사업자에게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가공용역을 제공 받는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서 임가공을 위한 재화의 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릴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으로 원ㆍ부자재를 무환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외에서 가공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ㆍ부자재의 선적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같은뜻 재정원 22601-89, 1992.07.02) 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 현지법인에 가방을 위탁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가방 원ㆍ부자재 금액을 1996년1기에 21,491,401원, 1996.2기에 112,338,283원, 1997.1기에 267,198,086원, 1997.2기에 388,194,150원, 1998.1기에 471,129,731원, 1998.2기에 300,549,393원 합계 1,560,901,044원을 각각 ○○공장으로 반출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3국에 완제품 수출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가방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한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원.부자재 무환반출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름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가공사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부자재 무환반출시기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과 재화의 수입인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전과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국심 98중 263, 1998.07.01외 다수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 첨부서류 또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렬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부자재 무환반출과 관련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