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공급한 물품은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 등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되어 사업상증여임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공급한 물품은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 등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되어 사업상증여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지류 및 위생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견본품 중 정품과 동일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대리점 등에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 과세재화로 보아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82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22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시장확대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대리점 또는 직매장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과 이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1993년 쟁점물품의 총액 중 1/2을 1993년 2기분으로 추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공급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 등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되어 사업상증여로 보아야 하며, 1993년 기장 내용상 쟁점물품과 타 견본품비가 혼재되어 있어 귀속일자 구분이 어렵고 상ㆍ하반기의 매출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한 처분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