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견본품 중 정품과 동일한 물품을 대리점에 공급시 사업상증여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61 선고일 1999.06.25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공급한 물품은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 등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되어 사업상증여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류 및 위생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견본품 중 정품과 동일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대리점 등에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 과세재화로 보아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82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22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시장확대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대리점 또는 직매장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과 이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1993년 쟁점물품의 총액 중 1/2을 1993년 2기분으로 추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공급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 등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되어 사업상증여로 보아야 하며, 1993년 기장 내용상 쟁점물품과 타 견본품비가 혼재되어 있어 귀속일자 구분이 어렵고 상ㆍ하반기의 매출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한 처분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공급이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매출액의 과세기간 구분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법인은 정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을 견본품으로 보아 대리점 등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며, 대리점 등의 판매활성화를 도모하고 손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판매가능한 정품임을 명시하고 쟁점물품을 공급하였음이 조사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결산서 상 견본품 계정에 정품과 순수견본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1993년 총액에서 1993년 1기분을 발췌하려고 하였으나, 작업량이 방대하고 판매경험에 비추어 상ㆍ하반기가 비슷하여 실익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시가로 환산한 정품가액의 1/2을 1993년 2기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하거나 포장지에 비매품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화로써 배포방법이 특정행사를 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오로지 광고선전목적으로 배포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정품과 구분되지 않은 쟁점물품을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배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청구법인의 판매전락에 의하여 대리점 등의 손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정품임이 내부문서상 명시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을 과세되지 아니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로서의 견본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공급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3년 2기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이 1993년 총액의 1/2을 추산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시 청구법인이 장부상 구분 기장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과세기간 구분이 어려워 판매경험상 상ㆍ하반기가 비슷하여 실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1993년 2기분 과세표준 산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