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평리3동 718-26번지에서 P.V.C를 도매하는 “대성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08-2번지에 소재하는 쌍영시트상사로부터 1998년 1월~3월 기간동안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649,000원 세액 2,464,900원)를,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81-19번지에 소재하는 럭키상재로부터 1998년 4월~6월 기간동안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873,000원 세액 5,787,300원)를 각각 교부받아 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8,252,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9,90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쌍영시트상사 및 럭키상재로부터 P.V.C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정에 의존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쌍영시트상사 및 럭키상재로부터 매입한 품목에 대한 수불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 품목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