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61 선고일 1999.07.09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평리3동 718-26번지에서 P.V.C를 도매하는 “대성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08-2번지에 소재하는 쌍영시트상사로부터 1998년 1월~3월 기간동안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649,000원 세액 2,464,900원)를,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81-19번지에 소재하는 럭키상재로부터 1998년 4월~6월 기간동안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873,000원 세액 5,787,300원)를 각각 교부받아 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8,252,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9,90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쌍영시트상사 및 럭키상재로부터 P.V.C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정에 의존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쌍영시트상사 및 럭키상재로부터 매입한 품목에 대한 수불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 품목에 대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쌍영시트상사 및 럭키상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8,252,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쌍영시트상사 및 럭키상재로부터 P.V.C를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거래일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품목이나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품을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입금표와 거래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금표에 기재된 입금일자 또는 그 전일에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입금하였다는 금액과 차이가 많아 위 입금표를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입금일자 입금금액 통장 출금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통장 출금액 98.2.2 13,030,000원 2/2(1,100,000원) 98.4.30 32,278,400원 98.3.3 8,400,000원 3/2(5,000,000원) 98.5.30 18,980,000원 98.4.2 5,640,000원 4/1(5,000,000원) 98.6.30 12,390,000원 6/29(27,000,000원) 셋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품목별 수불부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처분청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8년 1기 신고내역을 분석한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대리점으로서 총 매입금액 599,143천원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전액은 모두 주식회사 엘지화학 울산공장 및 청주공장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품목별 수불부와 매출분 거래명세서를 대사한 결과 그 내역이 일치하여 1998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매출신고한 금액은 모두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품을 매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재고로 남아 있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