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60 선고일 1999.06.25

시공업자의 관할세무서 세무서장이 시공업자가 사업실적 없이 무단 폐업하여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 ○○○(○○시 ○○구 ○○동 ○○번지,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과 1997.08.21. ○○도 ○○시 ○○면 ○○리 ○○단지에서 ○○산업사옥 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243,000,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1997.10.14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6,000,000원, 세액 12,6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를 교부한 시공업자가 1997.01.01 직권폐업되어 그 거래는 폐업후 거래분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60,0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시공업자와 직접 체결하였으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가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를 폐업후 거래분이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시공업자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시공업자가 사업실적 없이 무단폐업하여 1997.07.01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폐업일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호 내지 4호 (생 략)

5.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의 시공업체인 청구외 ○○건설이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으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다하여 1997.01.01을 폐업일로하여 직권폐업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은 그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폐업되어 미등록상태에서 교부한 것으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업자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공업자가 사업장을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시공업자가 장기간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며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사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교부한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데, 쟁점공사의 시공업자는 무단폐업으로 직권폐업된 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고 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설사, 쟁점공사의 시공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서상 공급대가는 243,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영수증은 284,672,000원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276,000,000원으로 그 금액이 각각 다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사도급계Dir서상 공급시기가 서로 달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