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가공 계상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59 선고일 1999.06.25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기계대금을 지급한 입증으로 ‘지불내역의 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공급자에게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가공계상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화성』이라는 상호로 식품포장용 P.P등을 제조 판매하는 청구인이 다음의 【표】와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29,663,820원 및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14,400,000원을 1999.02.08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단위: 천원) 매출자 거래일자 세 금 계 산 서 실 지 거 래 가공계상금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엔지니어링 이○○ 1996.07.22 206,000, 20,600 67,801 6,780 247,199 24,719 1996.09.20 109,000, 10,900 (주)○○기연 1997.09.30 260,000 26,000 140,000 14,000 120,000 12,000 합 계 575,000 57,500 207,801 20,780 367,199 36,71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 등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급자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367,198,500원의 가공계상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가공 계상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위에 기재한 【표】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과 같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가공 계상된 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와 대금지불내역서 및 ○○은행으로부터 기계구입대금을 시설자금으로 융자 받으면서 ○○원이 동기계를 평가한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도 ○○시 ○○동 ○○번지의 ○○엔지니어링 대표 이○○과 같은 사업장에 위치한 청구외 (주)○○기연(대표이사 이○○)에게 쟁점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이 의 실지 거래금액인지 그 여부를 확인한 결과,

(1) 1996. 07. 22과 1996. 09. 20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5,000,000원)는 사실상 기계의 수리비용 67,801,500원을 수령한 것이나 기계제작으로 기재하면서 247,198,500원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과,

(2) 1997. 09. 30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0,000,000원)는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추가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하여 실지거래금액 보다 120,000,000원을 추가시킨 사실을 공급자가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으로 ○○원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기계장치를 260,000,000원 및 170,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과 동 기계대금을 지급한 사실의 입증으로 어음지급액 및 현금지급액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공급자간의 거래금액을 추측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거래금액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는 볼 수 없고, 공급자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가공 계상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는 반면,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기계대금을 지급한 입증으로 어음번호, 만기일, 금액만을 기재한 『지불내역의 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발행일, 지급은행 및 어음기입장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