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골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58 선고일 1999.06.25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주)○○전상(이하“(주)○○전상”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3.03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96,25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주)○○전상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어음지급제시기간이 지난 것이고, 그 어음이 (주)○○전상으로 지급하였다는 배서내용이 없어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주)○○전상이 자료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세무서장이 1998.12.15일 ○○지방검찰청에 (주)○○전상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전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보면 【표】와 같다 단위: 천원 【표】세금계산서 내역 입금표 내역 어음 사본 내역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계 일자 금액 지급기일 금액 직전배서 1997.04.30 22,456 2,245 24,702 1997.05.25 24,100 1997.04.30 24,100 1997.05.20 3,152 215 3,467 1997.06.10 3,370 1997.05.30 3,375

○○기전 1997.05.30 5,760 576 6,337 1997.06.29 6,250 1997.06.20 6,250 1997.06.30 6,101 610 6,711 1997.07.30 6,350 1997.07.15 6,350

○○ 첫째, 입금표는 대금을 받았을 때 발행하는 것인 바, 지급기일이 경과한 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청구인이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님에도 매출금액과 어음금액이 유사한 사실로 보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전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여 지급하였다면 직전배서인은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판단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매출처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다. 셋째, (주)○○전상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바,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전상의 거래확인서의 달리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