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시 거래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57 선고일 1999.06.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골제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01.26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주)○○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356,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35,6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1999.02.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양수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시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후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사업양수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사업양수시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겨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청구법인은 설립하기 전인 1997.09.05 청구외 (주)○○운수와 작성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과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운수는 소유차량 124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과 영업권을 위 김○○에게 2,356,000,000원으로 양도하되, 차량만기도래일 6개월이내 차량 24대분은 이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 1997.09.05 계약금 393,000,000원, 1997.09.20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은 (주)○○운수의 면허권의 부채 및 부수된 일체의 채무가 정산되고 신규법인설립 및 설립된 법인으로 운송사업면허권의 명의변경허가가 득해진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키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7.10.30 설립하여 개업일을 1998.11.20로 하여 1998.11.12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 그 후 1997.12.31 ○○지방법원은 위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운수는 청구법인에게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판결(사건번호: 97가합25647)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의 판결에 의하여 ○○시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시장은 1999.01.26 청구법인이 (주)○○운수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면서 15일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절차완료후에는 즉시 운송개시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같은 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01.26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과 영업권 등 청구외 (주)○○운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청구외 (주)○○운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급자인 청구외 (주)○○운수는 1999.01.31폐업한 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1997.09.05 청구외 (주)○○운수와 작성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과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5조 및 제6조에서 『면허권양도가 불가능할 때 계약은 해지되고 이 경우 청구외 (주)○○운수와 위 김○○는 1997.10.21부터 해약일까지 김○○가 운영한 124대에 대한 운영수입금총액을 2분의 1씩 반분키로 한다』고 약정한 점과 청구법인이 개업일을 1998.11.20로 하여 1998.11.12 사업자등록신청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재화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청구법인의 개업일인 1998.11.20이 된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