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골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골제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01.26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주)○○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356,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35,6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1999.02.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양수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시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후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사업양수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