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 건물의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 한 당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 건물의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 한 당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 1996년 1역년의 공급가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여 1997.07.0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되었으나, 일반사업자 당시 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의 전환에 따른 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감시지적에 따라 1999.01.16 기 공제된 매입세액중 기간별 감가상각해당액을 제외한 재고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57,165,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듯시 유형전환통지를 하도록하고 있음에도, 그 반대인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와 상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3항 에 의거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에 상관없이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 건물의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으느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유토지 위에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면서 1996.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4,800만원에 미달하고,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부분은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서 과세유형 전환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로 변경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게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도록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위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의 전환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유형을 전환되도록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하는 한편, 과세특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통지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전환되도록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의 범위가 커서 납세자에게 불리 할수도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른 유ㆍ불리 현상이지 절대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볼수 없어 모든 유형전환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지의무를 유형전환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94누 9160, 1995.07.14 등 다수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