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업황 시설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재봉시설이 전혀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바 매입자로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거래상대방의 업황 시설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재봉시설이 전혀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바 매입자로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도 ○○시 ○○동 ○○번지 대표 이○○)으로부터 1998.07.30자 45,421,970원, 1998.08.31자 36,382,940원, 1998.09.30자 51,907,020원, 합계 133,711,93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2,155,630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1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1,405,040원을 1998.12.03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상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