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55 선고일 1999.06.11

거래상대방의 업황 시설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재봉시설이 전혀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바 매입자로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도 ○○시 ○○동 ○○번지 대표 이○○)으로부터 1998.07.30자 45,421,970원, 1998.08.31자 36,382,940원, 1998.09.30자 51,907,020원, 합계 133,711,93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2,155,630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1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1,405,040원을 1998.12.03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상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청구외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년 07월부터 09월까지 청구외 (주)○○트레이딩으로부터 신발갑피재봉임가공 용역을 의뢰받아 재봉공정의 일부를 청구외 ○○산업에 재봉임가공 용역을 의뢰하여 신발갑피부분품 재봉물량을 공급받은 후 추가가공하여 청구외 (주)○○트레이딩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재봉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산업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서 및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 청구외 권○○의 확인서 (1998.08.20 ○○산업의 기계시설 및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 업종을 영위함)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은 신발갑피와 밑창을 접착하는 공정을 하고 있었으며 재봉기계도 전혀 없고, 신발갑피의 재봉을 한 적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젼혀 업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이○○과 거래한 사실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의 소개로 ○○산업과 거래(○○산업의 직원인 문○○ 차장과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문○○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시된 심리자료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12.11 처음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을 시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개업한 시기와 비슷한 1997.11.11 ○○도 ○○시 ○○동 ○○번지에서 신발제조(갑피와 밑창 접착)업을 영위하다가 불과 10개월도 지나지 않은 1998.08.20에 청구외 권○○에게 공장시설을 인계하였음이 확인된다. 임가공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재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의 업황, 시설규모, 신뢰성 등을 판단한 후 수량, 단가, 납품기일, 대금지급방법, 물품훼손시의 변상문제 등을 기재한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이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업황 시설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재봉시설이 전혀 없고, 신발갑피와 밑창을 접착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다른 시에 소재하는 개업후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신규업체은 ○○산업(○○도 ○○시에 소재)과의 첫 거래임에도 아무런 약정이나 계약없이 청구외 ○○산업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문○○이 가져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고 ○○산업의 직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청구외 문○○에게 임가공자재를 공급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만으로는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관계법령 및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