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된 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된 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06.29일 120,000,000원, 199.08.20일 151,000,000원, 1996.09.05일 100,000,000원, 1996.09.30일 124,000,000원, 합계 4건 49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49,5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6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다.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2.01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99,46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7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996.04.03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인 이○○ 및 동 회사의 경리부장인 이○○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시 사업자등록증ㆍ건설업면허증ㆍ공사내역서ㆍ이○○ 및 이○○의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청구외법인의 현장관리담당직원이라는 박○○에게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계약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업자로 확인된 업체인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박○○ 및 당초 공사계약에 관여한 이○○은 청구외 ○○건설(주)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건설(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면허만 대여한 회사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건축주 또는 실시공자들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주고 공사도급금액의 3%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받는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서 전국 각지(31개 현장)에 대규모로 명의대여를 계속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관여한 청구외 이○○, 현장관리소장으로서 공사감독을 총괄한 청구외 이○○, 현장관리인으로서 공삳금을 받아 간 청구외 박○○ 등은 모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닌 ○○건설(주)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건설(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3) 한편,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 15599, 1996.02.27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ㆍ건설업 면허증ㆍ공사내역서ㆍ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라고 적힌 이○○의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실지 시공에 참여한 이○○ㆍ박○○ 등도 청구외법인의 직원행세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라고 적힌 이○○의 명함을 확인하고 공사를 발주하였다고 할지라도, 업종특성상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규모 건설업체 중에는 공사수주를 위하여 면허업체의 “이사 등”명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이○○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고액의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면서 위 박○○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이○○ㆍ이○○ㆍ박○○ 등은 모두 청구외 ○○건설(주)의 이사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시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