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전사업자 청구외 김○○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면서 1998.07.15 교부받은 공급가액 268,760,000원, 매입세액 26,87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2.0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5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시 전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장부상 금액대로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고 재평가하여 매입한 점과 거래처 다변화를 위해 상호변경, 종업원 일부교체, 사업의 행태가 일부 변경된 점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또한, 1998.06.15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전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1998.07.20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1998.07.15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일부 작성일자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수시 재평가하였으나 상호변경, 종업원 일부교체 등이 사실만으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다 하더라도 1998년 06월중 임대료를 지급하고 원재료를 구입한 점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내용에 1998.06.21자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승계하기로 약정된 점 등을 볼때 1998.06.21에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하며,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07.06 매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기계”란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하던 전사업자 청구외 김○○간 1998.06.15 작성한 양수양도매매계약서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있는 ○○기계의 기계설비등 금액 268,760,000원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에 관하여는 1998년 07월31일까지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업체변경에 따라 청구인이 1998.06.21자 기준으로 ○○기계(대표:김○○)의 직원체불임금중 04,05월분 및 퇴직자의 체불임금은 지정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1998.06.15이후에도 양수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1998.07.20까지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년 06월부터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한 점과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07.06 매출이 이루어진 사실등이 청구인의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을 잔금청산일에 인계받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수양도 매매계약서 및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양수 각서 등에 의하여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거래처다변화, 상호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1998.07.20 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1998년 06월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원자료 등을 구입한 점과 1998.06.21자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승계한 점 및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출 등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1998년 06월부터 쟁점사업장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사업자로부터 1998년 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