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시설채소와 화훼 등 특수작물의 온도조절 및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시설채소와 화훼 등 특수작물의 온도조절 및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9,495,9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축산.임업용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서 난방시설과 관련된 매출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가에 보급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95,990원을 1999.01.14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개발 보급하는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를 위한 난방시스템으로 고유가 시대에 농민의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므로서 농업생산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정부가 매년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특화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에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정비율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농업용 난방기로 보아 이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농가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집열판설치공사, 기계설치공사에 따른 난방시스템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 독립된 완제품 농기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개발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의 기본시설은 태양열집열판, 축열탱크, 소형보일러, 지중난방부, 관수용물탱크등이 주요기본시설로 갖춰져 있고, 집열판에서 태양열을 흡수 열을 생성하고 집열탱크에 저장된 열(태양열 집열용 부동액)을 순환펌프(2대)로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히트파이프(특용작물: 지하30~40㎝,화초,과실수는 지상에 설치함)에 열을 전달하여 비닐하우스 내의 식물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며, 소형온수보일러는 날씨로 인한 열 생성부족 및 심야에 부족한 열을 보충하기위해 설치된 구조임이 설계도 및 사진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주무부서은 ○○부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한 경우에는 설치비의 50%는 정부예산으로 무상지원하고, 잔여 50%중 농어민 요청에 따라 30%정도를 정부 정책자금으로 저리로 융자해주며, 나머지 자금은 농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농민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보면, 통상 태양열이용 난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민과 청구법인간에 도급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회인으로 참여(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와 직접계약하는 경우도 있음)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중 계약금은 통상 농민으로부터 수령하고 중도금은 농민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청구법인이 수령하며,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하자가 없는 경우에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직접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음이 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개발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이 구 조세감면법 제9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개발하여 농민에게 보급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특용작물 화초,채소 과일 등을 재배하는 온실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별,품목별로 유류비 절감이 조금씩 다르나 온풍난방시스템에 비해 연료비가 30~36%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농민의 운영사례 및 팜프렛 등에 의거 확인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한 시스템을 농민에게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집열기에 의거 태양열을 흡수 열을 생성하고 집열탱크에 관련 열을 저장하여 비닐하우스 땅속에 30~40㎝ 깊이로 히트파이프를 설치, 집열탱크에 저장된 열을 펌프로 순환하여 지열을 발생시켜 특용작물, 과일 등을 재배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이건 설치와 관련된 집열기, 저장탱크,온수보일러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농림부 산하 농업기계화연구소에 질의한바, 태양열온수기는 땅속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태양열로 가온된 온수를 순환시켜 땅속온도를 높여주는 “태양열온수기를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의 일종으로 태양열집열기,축열저장탱크,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을 재배하는 온시의 난방을 목적으로 이들을 시스템화하여 농업용 온실내에 설치하여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난방용 난방기로 볼 수 있다(○○연구소 기초46015-12, 1999.02.09)고 회신하였으며, 이러한 회신을 근거하여 당청 예규에서도 “태양열온수기”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국세청 부가 46015-555,1999.02.26)고 해석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농민에게 보급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온실내에 설치되어 시설채소와 화훼등 특수작물의 온도조절 및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어 농민의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스템은 농업용난방기로 볼 수 있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