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50 선고일 1999.05.21

외국여행사가 송금해 준 금액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행알선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ㆍ숙박ㆍ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관광(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1,103,258원과 3,522,635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라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3,58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74,890원 합계 5,088,470원을 1999.03.18일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송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서의 내용상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에 대하여 수탁을 받아 외국여행사가 송금해 준 금액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행알선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ㆍ숙박ㆍ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여행알선업체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여행알선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기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허가를 받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송금받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하여 불공제하고 추가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 써비스를 제공하면, 외국여행사와 사전에 약정한 관광조건이나 관광형태에 따라 외국인 관광여행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하고, 수입수수료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있으며,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된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9...17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일반여행업 협회의 여행표준약관 제3장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업무 제41조에의하면 『관광여행요금은 여행객의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입장료, 포타비, 공항세, 안내료, 약간의 잡비 등 여행에 필수적인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이 요금은 일정표 및 여행조건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송금받은 관광여행요금 중 여행경비는 여행알선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수탁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제시하는 여행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당해 모집여행사에 제시후 이를 수락받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내에서 당해 여행행사를 수행하며, 위탁한 외국여행사로 부터 송금받아 지출된 경비와의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확인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관광여행요금 전액이 외화로 입금되어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는 것과,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급한다고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음식ㆍ숙박용역의 대가 지급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