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사가 송금해 준 금액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행알선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ㆍ숙박ㆍ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외국여행사가 송금해 준 금액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행알선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ㆍ숙박ㆍ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관광(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1,103,258원과 3,522,635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라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3,58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74,890원 합계 5,088,470원을 1999.03.18일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송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계약서의 내용상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에 대하여 수탁을 받아 외국여행사가 송금해 준 금액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행알선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ㆍ숙박ㆍ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기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