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누락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49 선고일 1999.06.25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의 증거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전산장비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년 01월 15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695,400원은 청구법인의 일반세율 과세표준 1,885,087,87원(매입세금계산서 3매 1,812,236,000원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임)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스템유지보수 및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청구외 ○○데이타시스템(주)(이하 “○○데이타”라 한다)에서 1997.11.25. 전산장비 889,000,000원, 청구외 ○○정보기술(주)(이하 “○○정보”라 한다)에서 1997.11.26. 전산장비 377,600,000원,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에서 1997.12.24. 전산장비 545,636,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3매, 1,812,236,000원, 세액 181,223,6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청구인의 매입이익율 4.02%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1,885,087,887원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1,129,091원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51,695,4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043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은 청구외 손○○이 영업실적을 허위로 계상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청구외 ○○데이타, ○○정보, ○○의 영업당담 직원과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법인이 거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주문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등에 의하여 전산장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직전 4개 과세기간의 매입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영업부 과장대리인 청구외 손○○이 거래상대방회사의 영업직원과 담합하여 영업실적을 허위계상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하거나 편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거래증빙을 발부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데이타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영엉부 과장대리인 청구외 손○○은 청구외 ○○데이타의 영업직원 심○○ 청구외 전○○과 공모하여 영업실적을 높이고 거래대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전○○이 청구외 ○○데이타에 전산장비 납품하면 청구외 ○○데이타는 그 장비를 다시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전○○이 청구외 ○○데이타에 납품할 전산장비를 청구법인에 직접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으로 인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청구외 ○○데이타에 제출하고 거래대금 953,452,500원을 약속어음으로 결재받았다. 청구외 ○○데이타는 청구법인의 인수증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물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청구외 손○○이 허위로 거래증빙을 발급하였다며 거래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청구외 ○○데이타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 대한 ○○법원 제25민사부 판결문(98가합 37520)은 청구외 전○○이 청구법인에 전산장비를 납품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의 영원직원인 청구외 손○○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상법 제15조 의 상업사용인 및 표현대리인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감독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외 ○○데이타가 청구외 전○○에게 결재한 953,452,500원의 30%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대상정보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법원 제18민사부 판결문(98가합 6416)에 의하여 청구외 손○○이 청구외 ○○데이타와의 거래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래증빙만 발부하여 청구법인에게 감독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손○○은 청구외 전○○과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횡령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청구외 ○○가 청구외 전○○으로부터 납품받아 청구법인에 납품할 ○○프린터 및 칼라프린터를 청구법인의 창고가 아닌 ○○중앙창고에 입고시키게 하고 그 제품의 인수증을 직접 발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제품을 청구외 남○○ 및 익명의 소매상에게 320,000,000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법원 제27민사부 판결문(98가합 4120) 및 검찰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데이타 및 청구외 ○○정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존재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손○○이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의 증거에 의하여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같은뜻, 부가 22601-716, 1986.04.17), 청구외 손○○이 거래대금을 편취하여 해외로 도주한 사실과 이를 공모한 청구외 전○○이 구속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및 검찰의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