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47 선고일 1999.06.2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김○○외 14인으로 구성된 노후주택의 토지소유자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동소 ○○번지의 ○○타운 ○동과 ○동 소재 대지 2,909.2㎡ 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가 아파트 31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로 등록한 박○○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배정되는 신축주택은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박○○가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02.03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197,150원,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480,250원 합계 216,67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15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박○○에게 건축비의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박○○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한 후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박○○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박○○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축허가서상에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있고,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인명의로 계약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의 규약상에 이익의 분배방법등 규약이 없더라도 잔여주택 분양대금증 일부(전부)를 자가주택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이익분배가 있다고 보는 것인 바, 신축주택 취득자체가 청구인의 사업이익이고 분양대행관리자인 박○○의 이익은 분양대금중 공사비 지급액을 제외한 잔여액이사업이익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2항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박○○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80평형과 90평형 아파트 31세대를 신축하여 15세대는 청구인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가로 청구인 각자에게 1세대씩 배정하고, 나머지 16세대는 박○○가 분양권을 단독행사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되 청구인중 ○○타운 ○동 소유자(90평형 배정)들은 보유한 대지의 면적이 넓으므로 건축비를 추가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보유면적이 작은 ○○타운 ○동 소유자(80평형 배정)들은 건축비 200,000,000원을 납부하는 것외에 추가로 건축비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박○○와 계약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가 도급인으로 하고, 시공회사인 ○○건설(주)가 수급인으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상에건축주가 청구인명의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박○○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한 단독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청구인과 박○○사이에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재건축사업의 규약상에 이익분배방법 등의 규약이 없더라도 잔여주택 분양대금중 일부를 자가주택 공사대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이익의분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박○○에게 양도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세대당 141,638,000원이나 신축하여 배정받을 아파트의 건축비가 공사계약서의 도급금액에 의하여 세대당 533,642,000원으로서 이익의 분배가 있었다고 보이고, 둘째,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542,900,000인으로 재건축공사 완료시까지 박○○가 단독으로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계약하고 있는 바, 박○○는 1993.09.30일부터 1996.12.31일까지 9회에 걸쳐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637,353,3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그 세금을 징수코자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것을 보아 박○○가 공사비를 부담하면서 단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셋째, 박○○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중의 한사람인 김○○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신청한 점과 시공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가 도급인으로 계약한 점,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상에 건축주가 청구인명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에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등록증상 박○○ 단독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박○○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전시한 법령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박○○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