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김○○외 14인으로 구성된 노후주택의 토지소유자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동소 ○○번지의 ○○타운 ○동과 ○동 소재 대지 2,909.2㎡ 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가 아파트 31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로 등록한 박○○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공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배정되는 신축주택은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박○○가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02.03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197,150원,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480,250원 합계 216,67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15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박○○에게 건축비의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박○○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한 후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박○○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박○○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축허가서상에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있고,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인명의로 계약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의 규약상에 이익의 분배방법등 규약이 없더라도 잔여주택 분양대금증 일부(전부)를 자가주택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이익분배가 있다고 보는 것인 바, 신축주택 취득자체가 청구인의 사업이익이고 분양대행관리자인 박○○의 이익은 분양대금중 공사비 지급액을 제외한 잔여액이사업이익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