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가운데 어음금액을 신고 누락한 매출상품대금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매출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가운데 어음금액을 신고 누락한 매출상품대금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2,778,430원, 1996년 제2기분 40,890,000원, 1997년 제1기분 9,085,200원, 1997년 제2기분 19,636,320원, 1998년 제1기분 18,949,200원 합계 91,339,200원의 부과처분은
1. (별표 1)의 어음과 관련한 1996년 제2기분 40,940,000원, 1997년 제1기분 41,524,545원, 1997년 제2기분 19,954,545원, 합계 117,419,09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판매주식회사 ○○판매소에 지급한 어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매출상품대금인지 여부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인 청구외 ○○자동차판매주식회사 ○○판매소에 매입상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금액 1,614,267천원중 837,279천원은 청구인이 자동차부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2,778,480원, 1996년 제2기분 40,890,000원, 1997년 제1기분 9,085,200원, 1997년 제2기분 19,636,320원, 1998년 제1기분 18,949,200원 합계 91,339,200원을 1999. 1.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매입처에 지급한 어음중 융통어음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어음발행인과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매출누락상품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어음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조사한 결과 매출누락상품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별표 1> 의 어음들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도 ○○주시 ○○읍 ○○리 ○○번지 ○○정밀 이○○(청구인의 처)가 매출처들로부터 상품대금으로 결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에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어음들의 공급가액은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의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이 1998.10.7 처분청의 공무원에게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동 회사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정밀 송○○”으로부터 1997.6.26 및 1997.8.30에 ○○자동자 부품을 매입하고 대금 60,405천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의 어음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도 ○○시 ○○읍 ○○리 ○○번지 ○○정밀 이○○(청구인의 처)가 주식회사 ○○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어음을 청구인이 상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2.28∼1997.3.30 기간중에 교부한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77,809,995원)를 제시하는 바, 주식회사 ○○에게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이○○인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조○○ 발행어음 1996.12.16자 11,700천원 및 1997.3.10자 10,00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대금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 어음도 위의 청구의 이○○가 조○○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어음을 청구인이 상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7.20∼1996.9.20 기간중에 교부한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9,492,890원)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어음의 출처에 관하여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서는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별표 1)의 어음들은 위의 (1)과 같이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상품대금으로 결제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공급가액은 매출누락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나머지 어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어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매출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가운데 어음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상품대금으로 추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