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시설장치비등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45 선고일 1999.05.21

사업장의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은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 시 잔존하고 있는 시설장치 등에 대하여 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호에서 1996.10.08 신규개업하여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12.31 폐업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시에 따라 폐업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의 시가 67,535,000원 <135,070,000원 × (1-25/100×2)>를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1999.01.31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428,84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백화점매장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시설장치등은 폐업시 매각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장의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은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시 잔존하고 있는 시설장치 등에 대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테리어 시설장치비등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0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0.08 의류도매업을 신규개업하면서 인테리어 시설장치등(공급가액 135,070,000원)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1997.12.31 폐업한 사실이 TIS 전산 세적조회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폐업시 철거하는 조건의 인테리어 관련 시설장치는 매각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이후에 앞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소비될 것이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이 1996.10.08 사업장을 신규개업하면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공급가액 135,070,000원)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1997.12.31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 폐업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의 시가 67,535,000원<135,070,000원 × (1-25/100×2)>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