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철도청에 인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직접 고속철도를 공사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바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고속철도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철도청에 인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직접 고속철도를 공사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바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무자본 특수법인으로써,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매입한 매입세액 1998.2기 예정분 28,000,790,120원과 1998.2기 확정분 30,780,047,460원 합계 58,780,837,5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정경제원(소비46015-263, 1997.08.29)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고속철도 완공 후, 비록 법률에 의하여 강제된다고 할지라도,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철도청으로 승계시키므로 이는 법적으로 철도청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은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철도청이 포괄하여 인수하는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공급에 해당되고, 또한,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철도청에 포괄승계시키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국가를 대신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영위한 사실상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정부출연금 및 자체차입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하여, 준공 후에는 자산 및 부채를 그대로 철도청에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동사업에 대한 대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재경원의 유권해석(소비 46015-263, 1997.08.29에서도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