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후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 후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02.21 매매를 원인으로 위 ○○ 건물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가, 1998.12.14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 기재하는 계약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분 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새로운 계약서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0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하여 1999.02.11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시공회사의 대표인 ○○○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1998.12.14 매수자인 청구외 ○○○과 토지ㆍ건물가액 구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는 바, 새로운 계약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당초 신고가 적법한 반면에, 쟁점부동산 양도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 건물을 시공한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대물변제형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8.02.21 총 매매금액을 3,092,039,000원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가액은 구분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2,411,156,548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ㆍ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위 당초 계약서를 근거로 1998.02.2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쟁점부동산을 1998.02.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후 소급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건물가액 1,535,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같은 뜻, 부가 46015-691, 1993.05.15)이므로, 계약 당시 또는 최소한 매매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매매계약일인 1998.02.21은 물론 매매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1998.02.24까지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는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당초 계약서에 따라 1998.07.25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정당하고, 위와 달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조세회피행위일 뿐, 이를 진실된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