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242 선고일 1999.05.21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자가 이를 주거 및 자가사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양도 이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1.05.1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91.5㎡, 위 지상에 1991.12.18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20.99㎡(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1.23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9.01.06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6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년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1993년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비반복적ㆍ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이므로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행당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ㆍ양도내역 및 전산자료상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1991년 5월부터 사업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바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이는 사업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1993.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취득후 임대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4년 05월 소매/문구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대지 91.5㎡을 1991.05.10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1.12.18 근리생활시설 및 주택 320.99㎡을 신축하여 1993.11.23 청구외 ○○○에게 매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외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전산자료(1981년 02월~1994년 02월 등기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년 05월부터 부동산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연립주택 등을 신축판매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1993년도에 1993년 1기분 7건, 1993년 2기분 5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약정된 사실이 없고, 매수자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문구 소매업으로 공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반복적ㆍ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같은뜻, 대법 94누8617,1994.10.21외 다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함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7누 13849, 1997.11.28, 국심 93경 2021, 1993. 10.28외 다수),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전후하여 주택 등을 신축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부동산거래의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성을 갖추어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ㆍ양수정후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을 주거 및 자가사업장등으로 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 95중486, 1995.05.22)이고, 매수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